Home > 사업영역 > 코레일스토로지
 
 
 
보관시 유의사항

고객님은 보관물품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보관에 적합하도록 사전처리 내지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코레일 스토리지는 보관물품의 종류, 수량, 상태 등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을 거절하거나 고객이 고지한 내용과 보관물품의 종류, 수량, 상태 등이 상이할 경우 회사는 보관위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의류는 반드시 드라이크리닝 또는 세탁 등을 한 후에 완전건조 후 보관해야 합니다.
2. 세탁을 안했거나, 미건조시 곰팡이 부식부패의 원인이 되며, 밍크코트 및 가죽 의류와 같은
   고가의류 등은 장기 보관시 제습제를 반드시 넣고 반드시 잘 포장하셔야 하며 습기에 약한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습기방지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3. 현금이나 예금통장, 유가증권, 인감, 귀중품, 귀중문서, 고가의 서화, 화초류 등은 보관 위탁이
   불가능하오니 고객께서 별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4. 귀중품은 금융기관의 보관창구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귀중품을 회사의 허락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분실 등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가구류 등은 먼지를 제거하고 물세척시에는 반드시 건조를 해야하며, 식기류 등 주방용품은 깨끗이
   닦은 다음 물기를 제거한 후 에어캡으로 포장을 하셔야 합니다.

6. 특히 소비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 곡물, 식품류 등은 부패하거나 장기보관에 따른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기타 회사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회사의 보관 및 분실책임이 없습니다.


보관하지 못하는 물품

아래 예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위탁이 불가합니다.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아래 물품에 대한 보관위탁을 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물품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화약류, 총포 도검류와 인화물질 및 위험한 물품
2. 법으로 보관유통이 금지된 물품 또는 범법행위에 관련된 물건
3. 현금화 될 수 있는 물품
4. 보석, 골동품 등 고가물품
5. 살아있는 동/식물
6. 변질 및 부패가 될 수 있는 물품
7.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8. 기타 회사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