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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 훈령47호)에 의거 표제와 관련하여 철도고객, 장비, 시설 등을 대상으로 테러관련상황(협박전화 포함) 발생시 신속하게 통보 또는 신고해 주실것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보처
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코레일 본사 비상계획팀(042-609-3085~8)
나. 평일 근무외 시간(18:00~익일09:00) 및 공휴일: 코레일 본사 당직실(042-609-3200,3300)
2. 신고처
가. 경찰 : 112(국번없이)
나. 철도공안사무소: 042-253-4490
다. 국가정보원 : 111(국번없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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