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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OLICY

경영방침

윤리규범 실천 세부지침

  • 금품수수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은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상품권, 회원권(골프, 헬스 등), 항공권 등은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승진, 전보, 명절 등에 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집으로 배달 되었을 때도 수취 거절한다.
    단, 3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았을 경우 담당 임원에게 서면보고 한다

    부서 야유회, 산행, 체육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어떠한 지원 및 후원자의 금품(상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 향응 및 비용전가

    향응이나 과다한 할인 혜택을 받지 않는다.

    우리회사 구매 제품을 개인 명의로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거나 무상으로 받지 않는다.

    협력업체 임직원과 내기(골프, 고스톱, 포커, 기타)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 국내외 동반 출장 시 공적, 사적인 비용 등을 협력업체에 처리 요청하지 않는다.

    부서 회식 후 발생한 비용을 협력업체에 처리 요청하지 않는다.

  • 식사

    협력업체 직원과의 식사는 가능한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외부에서 식사할 때 사회 통념상 지나치지 않은 범위로 한다.

  • 청탁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에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 판매, 보험 가입, 각종 할인권 판매 등)를 하지 않는다.

  • 정보활용

    회사 업무와 관련해 입수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회사의 기밀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직무수행

    우월적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고의적인 업무 지연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대가를 의도하지 않는다.

    협력업체 직원 방문 시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맞이한다.

    협력업체와 전화 통화 시 지시적으로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 기타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향응이나 금품수수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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