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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OLICY

경영방침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지침

이 지침은 우리회사와 협력사 간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침 구성

  • 01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 02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항
  • 03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내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심의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영업본부장으로, 심의위원은 경영기획처장, 종합물류처장, 해운항공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동반성장담당자로 한다.

내부심의위원회의 안건

내부심의위원회의 안건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협력회사의 등록 ·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격결정 (조정) 사항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적법성 여부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의 제재조치

기타 내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하도급 거래 사안

내부심의위원회의 안건

내부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현안 발생시 위원장의 발의에 의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내부심의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한다.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해당 담당의 심의안건을 간사에 통보한다.

내부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상정된 심의안건을 심의한다.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부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문서보관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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