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lines
Shared growth
동반성장
-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항
-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Composition
내부심의
위원회의 구성
- 내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심의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영업본부장으로, 심의위원은 경영기획처장, 물류계획처장, 물류영업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동반성장담당자로 한다.
issue
내부심의
위원회의 안건
내부심의위원회의 안건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협력회사의 등록 ·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
-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격결정 (조정) 사항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의 제재
- 기타 내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하도급 거래 사안
issue
내부심의
위원회의 안건
- 내부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현안 발생 시 위원장의 발의에 의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내부심의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한다.
-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
-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해당 담당의 심의안건을 간사에 통보한다.
- 내부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상정된 심의안건을 심의한다.
-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부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issue
문서보관
-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