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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관리자 2011-05-02 조회수 912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 4조의 3 에 의하여 

제8기(2011.1.1~20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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